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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000만원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최대 1,0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동두천시

종료된 공고
접수 시작2026.10.14마감2026.10.23
지사제가 모집 종료로 처리한 공고입니다(마감·변경 공고 대체·수집 중단 등). 실제 모집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동두천시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휴게시설 개선 최대 10백만 원 지원
  • 동두천시 제조 중소기업 대상
  • 방문 및 우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부담 20%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자부담 20% 별도)

신청 기간

2026.10.14 ~ 2026.10.23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자격 요건

동두천시 소재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0건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 이행서약서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동의서
  • 등록증
  • 결산보고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선정 기준

신청 기업 현황,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2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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