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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3,000만원

2026년 4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대 3,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종료된 공고
접수 시작2026.09.01마감2026.10.13
지사제가 모집 종료로 처리한 공고입니다(마감·변경 공고 대체·수집 중단 등). 실제 모집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핵심 포인트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트랙1은 휴직·단축 연구자 대체인력, 트랙2는 육아기 연구자 추가 연구인력 지원
  • 트랙2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만 지원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R&D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연구자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트랙1은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을 지원하며, 트랙2는 인턴연구원 1,000만원, 박사연구원 최대 3,000만원/연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트랙1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트랙2 인턴연구원 1,000만원, 박사연구원 최대 3,000만원/연

신청 기간

2026.09.01 ~ 2026.10.13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트랙1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대체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되어야 하며, 휴직 또는 단축근무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트랙2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인턴연구원은 이공계 학사·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이어야 하며, 박사연구원은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연구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연구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건

  • 사업신청서
  • 졸업증명서 사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해당 시)
  • 기타 (본인의 역량 증명 자료,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 학위과정 중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등 (해당 시 택1)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2023~2025년)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트랙1 필수)
  • 인력 채용 공고 (채용 예정 기관 필수)

선정 기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요건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전문가 평가는 기관 역량(R&D 수행규모, 투자, 성과, 재무건전성 등 20점), 인력활용 계획(적절성, 구체성, 타당성, 업무 연관성 20점), 근로환경(근무여건, 고용안정성 10점), 지원의 필요성(20점), 업무역량(20점), 역량개발 계획(10점)을 평가합니다. 우대가점으로는 여성기업, 지방기업, 가족친화인증기관, 중소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정규직 채용(예정),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 기관에 각 1~2점씩 부여하여 총 8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턴·박사연구원, 휴직자, 단축근로자, 육아기 연구자가 신청기관의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협약기간 내 휴직자, 단축근무자, 육아기 연구자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예정)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2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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