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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지원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목포시

종료된 공고
접수 시작2026.10.06마감2026.10.16
지사제가 모집 종료로 처리한 공고입니다(마감·변경 공고 대체·수집 중단 등). 실제 모집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목포시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핵심 포인트
  •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지원단가 리터당 116.3원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목포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어업인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의 인상분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리터당 116.3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단가 116.3원 /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신청 기간

2026.10.06 ~ 2026.10.16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인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소유자

필수 서류 4건

  • 사업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주의할 조항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함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3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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