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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대상

대구노동권익센터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대구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핵심 포인트
  • 대구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 위촉노무사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노동 정책 부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2개 사이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필수 서류 4건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주의할 조항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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