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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3,306만원

[경남] 김해시 2026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공고

12.31 마감 · 최대 3,306만원 · 소상공인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오늘
접수 시작2025.12.23마감2026.12.31 D-58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김해시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김해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
핵심 포인트
  • 김해시 영세 축산농가 대상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 규모별 차등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김해시는 김해시 관내의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총 33,060천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농가에는 매월 수집·운반 수수료를 정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예산: 33,060천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100% 지원 또는 30% 지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 당 9,500원

신청 기간

2025.12.23 ~ 2026.12.31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격 요건

김해시 관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농가 중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건

  •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지원 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우선 선정순서 ① ⇒ ② ⇒ ③ 순으로 선정) 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은 순 ② 돈사 ③ 우사

주의할 조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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