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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12만원

[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최대 12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마감일 미확인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원문 공고에서 확인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부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전화 신청
지원 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핵심 포인트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의 비용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일(특정 조건 시 60일)까지 지원됩니다.
  • 부당 수혜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 영도구청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한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돕습니다. 대체인력에게는 1일 120,000원 이내의 비용이 지급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특정 조건 시 60일)까지 지원됩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전화 신청

자격 요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필수 서류 3건

  •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주의할 조항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 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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